■ 학 명 :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 생약명 : 삼백초(三白草) ■ 화장품 원료성분명 : 삼백초추출물(Saururus Chinensis Extract) 외 다수 ■ 중국수출가능여부 : SAURURUS CHINENSIS EXTRACT 三白草(SAURURUS CHINENSIS)提取物 etc. ■ 과 명 : 삼백초과 ■ 개화기 : 6~8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음료 ▶채취방법 : 삼백초 뿌리의 채취는 7~9월에 지하 뿌리줄기를 캐내어 흙을 깨끗이 제거하고 더운 물에 몇 분 동안 담근 다음 꺼내어 햇볕에 말린다. ▶성분 : 아미노산, 유기산, 당류, tannin, methyl-n-nonyl-ketone, quercetin, quercitrin, isoquercitrin, avicularin, hyperin, rutin ▶사용부위 : 전초 삼백초(三白草)는 ‘3가지 흰 색깔을 지닌 풀’이라는 뜻이다. 3가지 흰색이란 꽃이 필 때쯤 꽃 밑에 있는 2~3개의 잎이 하얗게 변하고 꽃과 뿌리 또한 흰빛을 띠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와 지리산 일부 지역에서 나는 여러해살이풀로, 습기가 많은 계곡의 바람이 잘 통하고 공중습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DRAGONFLY OPTIS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상표의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위와 같은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다룬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피고는 2005년 9월 9일 신사복·아동복·스웨터·티셔츠·슈우트·와이셔츠·스포츠셔츠·방한용 장갑·모자·혁대·원피스·스커트·슬랙스·롱코트·양복바지·승마바지·예복·투피스·자켓·콤비·반바지·오버코트·잠바·이브닝드레스·반코트·사파리·잠옷·수영복·수영모자·수영팬츠·조끼·카디건·블라우스·폴로셔츠·탱크탑·넥타이·양말·코르셋·운동용 유니폼·에어로빅복·스카프·거들·청바지·스타킹·속팬티를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2007년 12월 14일 등록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원고는 2012년 9월 7일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osmetic preparations for skin ca
■ 학 명 : Liriope platyphylla F. T. Wang & T. Tang ■ 이 명 : 알꽃맥문동, 넓은잎맥문동 ■ 생약명 : 맥문동(麥門冬) ■ 화장품 원료성분명 : 맥문동뿌리추출물(Liriope Muscari Root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LIRIOPE MUSCARI EXTRACT 阔叶山麦冬(LIRIOPE MUSCARI)提取物 ■ 과 명 : 백합과 ■ 개화기 : 5~8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음료, 의약품 ▶채취방법 재배 2, 3년째의 5월 상순에 캐내고 야생은 4월 상순부터 캔다. 괴근만 잘라내어 깨끗이 씻어 3~4일간 햇볕에 말린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쌓아서 수분을 증발시킨다. ▶성분 : ruscogenin, β-sitosterol, stigmasterol, β-sitosterol-β-d-glucoside, kaempferol, ruscogenin-3-O-alpha-L-rhamnopyranoside, aster saponin Hb methyl ester, Lm-2~3, Ls-2~7, methylprotodioscin ▶약용부위 : 뿌리 맥문동은 학교나 공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이 문제된 사례였던 망고몬스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부관찰이 문제되는 사례를 보면 상표의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으나 오늘도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에 대한 사례를 추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안에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2013년 1월 28일 의료영상용 도뇨관(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합니다) 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3년 11월 19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카데타·대정맥·혈액용 필터(vena cava and blood filters)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3년 2월 11일 출원해 2004년 8월 20일 등록한 (이하 ‘선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라는 상표 등과 표장·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 학 명 : Patrinia villosa (Thunb.) Juss. ■ 이 명 : 뚝깔, 뚜깔, 흰미역취 ■ 생약명 : 백화패장(白花敗醬) ■ 화장품 원료성분명 : 뚝갈추출물(Patrinia Villosa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Patrinia Villosa Extract 白花败酱PATRINIA VILLOSA)提取物 ■ 과 명 : 마타리과 ■ 개화기 : 7~8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음료, 의약품 ▶채취방법 : 이른 봄에는 어린순을 채취하고, 꽃이 달린 여름에는 뿌리가 달린 채로 전초를 뽑아 이물질을 제거한 후 햇볕에 말린다. ▶식용법 : 어린순은 나물로 먹는다. 뚝갈은 봄에 어린 싹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향긋한 맛이 입에 씹히는 것이 먹을 만하다. 날것은 그대로 쌈으로 싸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고추장에 묻혀 부치기를 해서 먹기도 한다. ▶성분 : morroniside, loganin, patrinene, hederagenin, isopatrinene, scabioside A~G, villoside, sinigrin, oleanolic acid ▶약용부위 : 뿌리를 포함한 전초 뚝갈은 전체적인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이 문제된 사례였던 천년마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천년마루 사례는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 △ 다수의 등록예에 의한 식별력 부인의 사례에서 상표법상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 세 가지 의의 중 세번째 부분인 “다수의 등록예에 의한 식별력 부인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영양보충용 비타민제·영양보충용 미네랄·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비알콜성 음료·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에너지 음료·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커피를 가미한 에너지음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하 ‘이 사건 선 등록(사용)상표 1’이라고 합니다) 라는 상표를 2010. 10. 26. 출원하여 2012. 2. 15. 등록한 후 비알콜성 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원고는 Sports helmets·Stickers·Sti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이 요부관찰이 문제된 여러가지 사례들을 사안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부관찰은 분리관찰과 함께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앞으로 다룰 사안들을 일별해 본다면 어떤 사안에서 요부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판단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피고는 천연구들 침대(돌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천년구들 돌침대'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를 2000년 4월 17일 출원해 2001년 11월 12일 등록하고 2011년 11월 10일 갱신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가 침대에 대하여 라는 상표(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합니다)를 사용하자 이 사건 피고는 2016년 3월 29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 양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침대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 학 명 : Cuscuta australis R.Br ■ 생약명 : 토사자(菟絲子) ■ 화장품 원료성분명 : 실새삼씨추출물(Cuscuta Australis Seed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CUSCUTA AUSTRALIS SEED EXTRACT 南方菟丝子(CUSCUTA AUSTRALIS)籽提取物 ■ 과 명 : 메꽃과 ■ 개화기 : 7~8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음료 ▶채취방법 : 꽃이 시든 가을에 씨가 완전히 익으면 덩굴 줄기를 모아 햇볕에 말린 후 씨를 털어낸다. ▶성분 : β-carotene, Υ-carotene, α-carotene-5-6-epoxide, taraxanthin, lutein ▶사용부위 : 씨 실새삼은 줄기가 마치 실처럼 가늘게 올라오고 전체 모양이 새삼같이 생긴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종명의 오스트랄리스(australis)는 남쪽이란 뜻이다. 실새삼이 양지바른 남쪽 비탈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식물들은 다들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실새삼은 아주 특이해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다. 특히 콩과식물에 많이 기생해서 콩밭에 큰 피해를 주곤 한다. ▶생육특성 :
■ 학 명 : Belamcanda chinensis (L.) DC. ■ 이 명 : 사간 ■ 생약명 : 사간(射干) ■ 화장품 원료성분명 : 범부채뿌리추출물(Belamcanda Chinensis Root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BELAMCANDA CHINENSIS EXTRACT 射干(BELAMCANDA CHINENSIS)提取物 etc. ■ 과 명 : 붓꽃과 ■ 개화기 : 7~8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음료 ▶채취방법 봄과 가을에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채취하여 줄기와 세근을 제거하고 반쯤 말려서 수염뿌리를 불에 태우고 다시 햇볕에 말린다. ▶성분 : belamcandin, iridin, tectoridin, tectorigenin, apocynine, belamcandal, belamcandaquinone A, belamcandaquinone B, belamcandol A~B, belamcandone A~D, belamcanidin, deacetylbelamcandal, dimetyltectorigenin, irigenin, irisflorentin, iristecorigenin A~B, isoiridogermanal, methy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열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상표의 유사 판단의 방법론 중 하나인 이른바 ‘요부관찰’이라고 불리는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부관찰의 법리 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하여 다룬 첫 칼럼에서 상표의 유사판단 시 대비되는 양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호칭·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성요소의 각 부분 만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전체 관찰의 보완으로서 요부 관찰 내지는 분리관찰이 허용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부란 '상표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례는 전체 관찰의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 요부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요부판단 방법 관련 사례 위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부관찰을 통한 유사 판단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 명 : Thymus quinquecostatus Celak. ■ 이 명 : 산백리향 ■ 생약명 : 지초(地椒) ■ 화장품 원료성분명 : 백리향추출물(Thymus Quinquecostatus Extract), 백리향캘러스추출물(Thymus Quinquecostatus Callus Extract) ■ 중국수출가능여부 : 미등재 ■ 과 명 : 꿀풀과 ■ 개화기 : 7~8월 ■ 적용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에센스오일, 음료 ▶채취방법 : 여름에 꽃봉오리와 꽃대가 나온 것을 채취하여 생으로 이용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그늘진 곳에서 말려 이용한다. ▶식용법 : 어린잎과 꽃대가 함께 있는 잎을 건조하여 차로 먹기도 한다. ▶성분 : thymol, scutellarein-heteroside, luteoline-7-glucoside, zingiberene, apigenin, carvacrol, p-cymene, γ-terpinene, α-terpineol, borneol, ursolic acid ▶약용부위 : 꽃을 포함한 전초 좋은 향기를 맡으면 그 자체로도 건강에 유익하다. 그런 식물을 흔히 허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꽤 분포하고 있다. 대개 ‘향’ 자가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한자어 호칭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자어로 된 상표와 한글과 한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유사 판단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식당체인업·한식점업·레스토랑업·뷔페식당업·관광음식점업·음식준비조달업·음식조리대행업·스낵바업·카페테리아업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2009년 1월 20일 오른쪽 사진과 같은 '고봉(古捧)이라는 상표(이하 ‘선 등록서비스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07년 1월 10일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피고는 간이식당업·간이음식점업·뷔페식당업·셀프서비스식당업·일반유흥주점업·일반음식점업·일본음식점업·패스트푸드식당업·한식점업·식당체인업·식품소개업·음식조리대행업·음식준비조달업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2009년 7월 21일, 왼쪽 사진과 같은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2012년 12월 10일 등록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 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